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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가입 대상 및 금액 완벽 정리!

by 감성 나침반 2024. 10. 26.

알바 실업급여
알바 실업급여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가입 대상 및 금액 완벽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실업 상태에 놓이더라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알바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지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알바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실업급여 금액 등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알바 고용보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1) 알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누가 가입 가능할까요?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단순히 며칠 또는 몇 주 단위로 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 4대 보험료 납부 대상: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죠.

(2) 알바 고용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알바 고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알바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0.65%를 부담합니다. 즉, 알바생은 고용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알바 고용보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 산업재해보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에게는 실업급여 혜택이 중요한데,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일정 날짜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알바 실업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알바를 하면서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제외: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or 계약 만료: 계약 만료 또는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의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 3개월 유예 날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3개월간의 유예 날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알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알바 실업급여 금액은 최근 12개월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 퇴사 전 평균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최대 180일 지급: 알바 실업급여는 최대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급의 60% 지급: 퇴사 전 평균 일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평균 일급이 8만원이라면, 실업급여 일급은 약 4만 8천원이 됩니다.


3, 알바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사이트 접속
  2.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필요한 정보 입력 (개인 정보, 퇴사 사유, 퇴사 전 근무 날짜 등)
  4. 퇴사 증명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2) 필요한 서류:

  • 퇴사 증명 서류: 퇴사 사유, 근무 날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최근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날짜:

실업급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심사 날짜은 평균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말에 지급되며, 신청한 날짜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알바 실업급여, 주의해야 할 점은?

(1) 구직 활동 의무: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주 2회 이상 구직 활동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기록, 면접 확인서 등을 통해 구직 활동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 부정 수급 주의:

  •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네,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Q2: 알바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2: 네, 알바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퇴사 후 3개월의 유예 날짜이 있습니다.



Q3: 알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증명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